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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과 혜택

by 단풍처럼 2022. 10. 25.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 보자.

 

 

과세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우리는 여기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과세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부가세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넘기느냐? 안넘기느냐? 에 따라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로 매년 적용된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1.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1.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 간이과세 해당 업종
부가가치세율 10% 동일 2.0%~4.0% 업종에 따른 차등
납부면제 없음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가능
신고 횟수 연간 2회 연간 1회
신고기간 매년 1.25일 매년 7.25일 매년 1.25일

2.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이는 직전년도(1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으면 일반과세자로 낮으면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3. 어떤것이 유리한가?

사업초기라면 매출보다는 매입자료가 더 클 수 있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심한 판단이 요구 된다,

 

 

우리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관련 유형을 알아 보았다. 

이 후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조금 더 세세히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절차와 세부항목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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