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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by 단풍처럼 2022. 12. 19.

연말정산 1탄 인정공제의 기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이번년도는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설레임을 같는다.

반면,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직원들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세법 규정에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직원들의 서류내역을 챙겨야 한다. 물론 제출한 서류만으로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직원도 있지만, 연말정산 하는 직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놓치는 것이 없이 혹은 세법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꼼꼼히 챙겨 줄 수 있다.

 

따라서, 제출하는 근로자도 알아야 하고, 검토하는 직원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난 연말정산과 관련된 시리즈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1탄으로 인적공제를 가지고 왔다.

왜 인적공제를 들고 왔을까? 이유는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이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사람 1인당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면

4인기준(성인 2명 자녀 2명) 6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기본 인적공제만으로도 소득이 3천4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적공제가 무엇인가?

사람이니까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이다.

똑같은 월급과 업무를 담당해도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인적요소를 감안하겠다는 의미이다.

 

인적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다.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단, 사실혼관계는 제외된다.

부양가족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범위직계존속(조부모 및 부모), 직계비속(자녀, 입양한 자녀), 형제자매, 수급자(기초생활대상자), 위탁아동(6개월 이상의 양육)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인적고제 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의 부모, 형제외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공제 대상자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인적공제의 요구하는 조건이 있나?

인적공제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

1. 소득요건은?

    - 아래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소득합계액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 이자와 배당소득 : 연간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야만 인적공제 대상이다.

     2)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3) 근로소득 :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4) 연금소득 : 총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한도 416만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5)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인적공제 대상이다.

 

2. 나이요건은?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한다.(2022년 기준 1962년 12월31일 이전)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은 만20세 이하여야 한다.(2022년 기준 2002년 01월01월 이후)

    - 형제자매 만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나이요건 없이 전부 해당된다.

 

3. 동거요건은?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은 동거를 하지 않아도 요건에 충족된다.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학업으로 인한 일시퇴거 및 근무지 및 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한 일시퇴거는

      허용한고 있다.

   -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 

   - 한부모 가정 : 100만원의 추가 공제

   - 부녀자 :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 50만원 추가 공제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이다. 인적공제는 중복이 안된다. 부모님을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연말정산에 반영하였다면,

다른 형제는 반영할 수 없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공제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된다.

다음편에서는 특별소득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 편으로 시리즈 2탄을 준비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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