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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와 방법 가산세 계산

by 단풍처럼 2022. 12. 17.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와 방법 (ft, 미납가산세까지 계산하여 납부하기)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된다. 실수를 안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람이 하다보니 어쩔 수가 없다. 단순 실수지만 이로 인한 수정 신고/납부는 절차가 어렵지는 않으나, 괜시리 부담된다.

 

단순 실수의 예를 들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누락 하였거나, 숫자를 잘못 기입한 경우다.

벌써 원천세까지 납부를 하였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혹은 더 많이 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내 수정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지만, 기한후 수정신고인 경우는 바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

 

원천세 수정신고는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가 이미 존재해고 있어야 한다. 만약, 기존 신고가 없다면 기한 후 신고인 경우다.

 

원천세 수정신고 예제.

당초 신고 및 납부 : 12월 10일 정기신고(11월급여) 완료, 상시근로자 5명 총지급액 15,000,000원, 원천세액 150,000원 

수정 신고 및 납부: 12월 16일 상시근로자 6명, 총지급액 18,000,000원, 원천세액 180,000원

수정신고 해야 할 사항  : 1명 누락으로 인한 원천세 과소신고, 과태료 발생, 원천세에대한 주민세 수정신고 및 과태료 발생

 

원천세 수정신고/납부 절차  

1. 수정된 급여대장 준비

2. 기존 신고된 내용과 수정신고 될 내용의 차이를 확인

3. 과소 신고한 원천세에 대한 과태료 계산

4. 원천세에 대한 주민세 수정신고 및 과태료 계산 

5. 과태료를 포함 과소신고한 원천세액 및 주민세 납부

 

원천세 수정 [신고/납부] 방법

1.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2.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를 선택하다.

원천세및가산세 납부화면

3. [자진납부]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의 납부구분(원천세자납)과 세목(근로소득세(갑))을 선택 후

아래 [납부지연가산세계산해보기]를 먼저 선택한다.

가산세 계산 화면에 과소신고한(예제의 30,000원)을 입력하고, 당초 납부기한인 12월10일을 선택, 납부예정일을 넣고 

[계산하기]를 선택한다.

그럼 아래에 미납부가산세 3%(900원)와 미납일수에 대한 가산세0.022%(39원)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세금은 원단위는 절사이므로 가산세액 총합은 930원이 된다.

계산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의 [근로소득세(갑) 합산적용]을 선택한다.

가산세 계산화면

4. 가산세가 포함된 미납 원천세 납부서화면이다.

여기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납부서출력하기를 통하여 원천세 미납을 납부하면 된다.

원천세 미납분(가산세포함)납부서 입력화면

5. 이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자.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원천세]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전환된다.

일반신고 - [수정신고]를 선택한다.

원천세 수정신고 화면

6. 제출연월 / 귀속년월 / 지급년월을 선택(예제를 반영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하면 사업자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예제를 반영하기로 했으니, 우리는 근로소득만 수정하면 된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후다음이동]을 선택하자.

원천세 기본정보 입력

7. 기존 신고하였던 화면이다. 여기를 우리는 수정하여야 한다.

간이세액란에서 인원수/총지급액/소득세를 전부 지우고, 새로 입력하면 된다.

예제) 인원수 6명, 총지급금액 18,000,000원 소득세 180,000원, 가산세 390원

입력을 마쳤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자.

원천세 수정화면 가산세 포함

8. 신고서 소득종류 선택화면은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저장후다음이동]을 선택한다.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신고내용 요약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수정신고가 마무리 된다.

최종적으로 접수증까지 확인단계를 걸쳐 마무리 하면 된다.

원천세 수정신고 제출하기

지금까지  원천세 수정신고/납부 절차와 방법을 알아 보았다.

여기가 마무리가 아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했기 때문에 이제 지방소득세(주민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다음편에서 [원천세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수정신고와 가산세 계산]을 알아보자.

 

팁 하나 : 원천세 신고는 정기신고 하였으나, 납부를 제때 못한 경우는 원천세 수정신고는 무시해도 된다.

가산세를 포함한 자진납부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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