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한 지방소득세(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
전편에서 원천세에 대한 수정 신고/납부를 알아보았다.
2022.12.17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원천세 수정신고 절차와 방법 가산세 계산
전편의 예제는
11월 급여(12월10일에 정기신고) 5명, 소득지급액 15,000,000원, 소득세 150,000원, 수정일은 12월 16일
수정내용 : 6명, 소득지급액 18,000,000원 소득세 180,000원, 과소신고액 30,000, 가산세 390원
원천세에 대한 수정신고가 끝나면 이제 지방소득세(이하 주민세)를 수정신고 해야 한다.
주민세 수정신고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위택스 상단의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를 선택하자.
특별징수의 화면을 보면 수정신고 항목이 없다.
대체 어디에서 수정신고하는 걸까? 많이 당황스럽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수정신고를 받지 않는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구?
위택스에서 차액만큼만 추가 신고를 하면된다. 원천세 수정신고와는 좀 달라서 당황스럽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추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럼 차액만큼의 추가신고를 하자.
[단건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화면이 팝업창으로 활성화 된다.
기본정보 등록
빨간선으로 그어 놓은 부분은 회원가입할때 입력된 정보이다.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법정동 :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시청이나 구청의 동
소득지급일과 귀속년월을 선택하다. 참고로 자진납부기한은 신고일자로 부터 7일간이내이다.
작성이 완료 되었다면 다음을 선택하여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으로 넘어가자.
사업장의 기본정보 작성을 마쳤으니, 추가 신고되는 사항을 작성하자.
예제의 차액 30,000원을 과세표중에 입력하자.(참고로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원천세액이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주민세)는 3,000원 자동 계산된다.
또한 아래 왼쪽 하단을 보면 가산세가 자동계산되어 실 납부액은 3,09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계산서 및 명세서 화면이다.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후 아래의 제출을 선택하면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한 주민세 추가신고가 완료된다.
이후 접수증와 납부서를 인쇄하여 추가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는 마무리 된다.
여기까지 확인 해 본 결과 원천세의 수정신고 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정신고라는 형식을 쓰지않고 추가신고라는 형식을 쓰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
원천세 수정신고가 발생하면 꼭 지방소득세(주민세)도 차액만큼 추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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