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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수정세금계산서 6가지 유형(ft,취소 및 정정)

by 단풍처럼 2022. 12. 16.

수정세금계산서의 6가지 유형(취소 및 정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우리는 사유를 선택해야 할까?

아무 사유나 선택하였다가는 향 후 문제가 될 까봐 걱정이다. 더군다나 취소 및 정정사유 6가지 유형에서 초보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그럼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6가지 유형이 어떤것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화면을 확인해보자.

홈택스 수정발급사유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때, 오류나 변동사항을 확인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사유로는 상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 상호의 변경으로 인한 상호변경, 작성일자의 변경 및 공급가액과 세액의 수정이 그 대상이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선택하면, 기존 발급분을 취소하는 전자세금계산서(-) 1장이 자동으로 발급된다.

그리고 수정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1장 발급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정사항을 직접 기입하여 발급한다.

따라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에 대한 총 세금계산서는 최초발급분 1장, 이를 취소하는 발급분 1장, 수정발급분 1장 해서

총 3장 발급된다.

 

2. 착오에 대한 이중발급 등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같은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1장은 취소하는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착오에 대한 이중발급등을 선택하면, 선택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는 세금계산서(-)가 1장이 자동 발급된다.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 1장, 이중발급분 1장, 취소분 1장으로 총 3장이 된다.

 

3.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당초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상대 거래처에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 영세율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다. 이때는 내국신용장 개설에 해당 하는 금액만 수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당초거래에 대한 금액이 100,000원, 이후 내국신용장 개설 금액이 70,000원이면

수정되는 세금계산서는 -70,000원 1장, 신규 영세율세금계산서 70,000원 1장, 그리고 최초의 100,000원짜리 1장 해서

총 3장이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해 발급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1번 ~ 3번까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최초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발급되니 유념해 주기 바란다.

만약, 부가세 신고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세관련 과태료가 발생하니 부가세 신고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4. 공급가액의 변동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급가액의 변동과 환입일 것이다.

공급가액 변동재화(상품,제품,원재료등)를 제외한 거래에서 공급가액이 변동되었을때 선택하면 된다.

즉, 증가되었으면 당초 발행금액 대비 증가금액만 발급하고, 감소되었다면 당초대비 감소분만 발급한다. 

거래에 대한 추가 or 감소분인것이다. 변동된 사유가 발생한 일자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이 거래로 발생된 세금계산서는 최초발급분 1장과 추가or감소분에 대한 발급분 1장 해서 총 2장이다.

 

5.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보통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받은 경우다. 아직 어떠한 용역의 거래와 재화의 거래가 일어나기전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수령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이계약이 깨지면서

없던 계약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돌려 주기 위해 취소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면 된다.

취소세금계산서계약이 해제된 일자로 발급하며, 당초세금계산서 1장과 취소세금계산서 1장 해서 총 2장이다.

 

6. 환입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4번의 공급가액 변동과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다.

환입은 재화(상품, 제품, 원재료등)의 반품으로 발생되는 경우다.

전체가 반품 될수도 있고, 일부가 반품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품되는 부분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환입세금계산서는 환입이 일어난 일자로 발급해야 하며, 최초세금계산서 1장과, 반품세금계산 1장 해서 총 2장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확인해 보면,

1번 ~ 3번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분부터 수정발행분까지 해서 총 3장이 된다.

4번 ~ 6번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분에 추가되는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총 2장이다.

 

이제는 이런 유형에 대하여 헷갈리지 말자.

이제 수정세금계산서의 6가지 유형을 알아봤으니,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는 자신있게 해보자.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2022.11.30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하기(ft, 취소 및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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