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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2023년도 바뀌는 세법(ft, 소득세를 줄여주는 세법정책)

by 단풍처럼 2022. 12. 15.

2023년 바뀌는 세법으로 인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세법정책

2022년이 이제 1달이 채 남지 않았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다들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누구에게는 느리게 누구에게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2023년에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개정세법이 있다. 

 

1.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이다.

연말정산을 하든 종합소득세 내든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면 우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과세구간의 변경으로 인한 세금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2023년 과세표준 구간

2. 식대 비과세 범위 확대

기존 급여 명세서에 보면 식대는 항상 100,000원으로 표현 되었다. 이는 10만원까지가 비과세금액이기 때문인데 2023년부터는 2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로인해 우리는 연간 120만원의 과세 구간의 감소를 체감할 수 있다. 

 

3.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 40%로 하여 한도 300만원에서 한도 400만원(100만원 상향)까지 소득공제가 상향 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 기간이 증가되었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무주택세대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납입액의 40%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종합소득공제 했다.

이는 2022년 12월31일에 소멸할 예정있었으나,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하였다.

 

5. 세액공제의 변동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 했다.

기존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게 월세액의 10% 또는 12%를 공제한도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성실 사업자 종합소득액 4,500만원이하)

이를 월세액의 12% 는 15%로 상향 하였다.

 

6.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축소

기존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50만원~6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의 변동으로 인하여 7천만원 ~ 1.2억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확대 되었다.

총급여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20 ~ 50만원의 세댁공제를 받는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늘어나는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해주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변동이 없으나, 대상이 확대 되었다.

확대되는 대상은 대학(원)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에서 추가로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추가되었다

 

8.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현행 만 7세부터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되던 연령을 만8세로 조정했다.

 

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소득공제 공제율이 증가되었다.

현행 신용카드(공제율15%^) 및 현금영수증과체크카드(공제율30%)는 변함이 없다.

바뀐부분은 도서, 공연,미술관, 박물관에 적용되던 한도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 것이다.

 

10.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 퇴직연금의 연금계좌에 대해 세재혜택이 증가되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기존 700만원 한도에서 900만원 한도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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