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업체에서 입금이 되지 않아 확인 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안주어서 대금 지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우야~~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민간 발행업체의 API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꼭 전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송이 없다.(업체의 이메일 전송과는 별개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즉,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라면, 지연발급의 겨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신고하면된다.
하지만 수취자가 의무대상이라면 결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니 꼭 제때 발급하자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자
5월 25일에 거래를 하였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6월10일까지이다.
6월10일 ~7월25일(부가세 확정신고일)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
-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적용
-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7월25일(부가세 확정신고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
-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 적용
-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언제 내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일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가산세 항목에 입력하고 신고하며
납부한다.
즉, 확정일인 7월25일과 다음해 1월25일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한다.
별거 아닌걸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속이 무지 쓰리다.
더군다나 가산세가 부가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대해서니 가산세액이 무지 크다.
이점 유념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는 꼭 기간내에 발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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