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하기(ft, 취소 및 정정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수정 또는 취소하고 다음달로 다시 발행해 달라는 업체가 존재한다.
한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 발행하는 것은 귀찮은 일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업체가 해달하는데 해줘야지
자 시작해보자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1. 홈택스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을 선택하자.
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 수정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조회]를 통하여 발행일자를 입력하여 조회 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불러오자.
- 수정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승인번호를 직접입력하면 바로 수정사유 선택화면으로 전환된다.
-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아예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3. 불러온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자.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거래사항 착오정정등 : 필요적 기재사항,세율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 취소분1장(자동발급)과 수정분 1장(직접입력) 총 2장이 발급된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 :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 - )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된다.
- 공급가액변동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시킨 금액에 대한 차액분만 ( + ) or ( - )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된다.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 - )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된다.
-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반품)된 금액만큼만 ( - )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된다.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개설된 금액만큼 ( - )로 1장과 영세율로 1장 총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4. 수정사유를 입력하였다면 이제 수정한 내용을 입력 후 [발급하기]를 선택하자.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렵지는 않으나, 항상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것이 이런 소소한 일이다.
잘 알아두고 빠른 일처리로 거래상대방의 요구를 들어 줌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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