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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하기(ft,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다운받기)

by 단풍처럼 2022. 12. 13.

직장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하기(ft,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다운받기)

 

매년 12월이면 누구나 다 연말정산이니, 13월의 급여이니 하면서 이야기 한다.

대체 연말정산이 머길래 이리들 호들갑일까? 그래서 알아보자.

 

연말정산이 대체 머야?

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된다.)

직장인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 및 4대보험등을 차감하고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갑근세 및 주민세는 직장인근로자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세액이다. 이 추정세액을 연말에 소득대비 최종결정세액으로 계산하기 위한일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만약, 결정세액이 추정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고, 추정세액보다 많으면 추징을 한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가?

직장인 연말정산은 2월1일 ~ 3월10일까지 정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가?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회사에서 나누어 주거나, 신고서를 배포할 것이다)

 - 근로자가 국세청홈택스에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출력하는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전 06:00부터 저녁 24시 정각까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회원가입 후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한다.

상단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자료조회]를 순차적으로 선택한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1. 만 19세미만인 자녀의 경우 :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부모의 인증서로 동의가 가능

2. 부양가족의 경우 :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 간편인증등을 통해서 동의 가능

[연말정산 자료조회]

1. 귀속년도를 선택 후 전체월을 선택한다.

2. 각각의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를 한다. 이때, 공제 항목을 조회하면 좌측하단에 내용이 나오니 확인을 한다.

3.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인쇄를 하여 획사에 제출하면 된다.

4. 현재는 국세청에서 9월까지만 조회가 되지만 내년 1월10일 경에는 1~12월까지 모든 월이 확인이 되니, 1월 10일 이후에는 전체월을 볼 수 있다.

연말 정산의 간소화 부분에 대해 알아 보았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번거로운 부분은 역시 자료제공 동의 부분이다.

미성년의 자녀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아내와 부모님의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개별적으로 취합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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