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서 홈택스에서 빠르게 발급받자.(ft, 신청 및 발급)
살다보면,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하는 종종 경우가 생긴다.
보통은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요구한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에 반영하고 있다.
관공서에서는 소득증명서를 가지고 세금 및 각종 지원정책에 활용한다.
그럼 소득금액 증명서가 어떤건가?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이 직전연도에 열심히 일해서 번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서류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써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 신고된 소득금액과 결정세액 등이 기록된 것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직전 년도 확정신고한 소득이다.)
직장인의 경우 직전연도 근로소득을 2월말에 연말정산하고, 그 외 N잡러 및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5월말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난 뒤 이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가?
소득금액 증명서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한다. 하지만 바쁜 우리는 세무서에 갈 시간이 별로 없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직접 발급하자.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먼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자
- 비회원로그인, 아이디로그인등 여러 방식이 있으나, 민원서류는 인증서가 없다면 발급을 받을 수 없다.
-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한다.
- 기본인적사항 : 홈택스 가입 할 때의 인적정보이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없다면 확인만 하자
- 신청내용 : 발급용도에 맞게 발급유형, 과세기간, 소득발생처,사용용도,제출처를 선택하면 된다.
- 수령방법 : 발급용도에 맞게 주소 및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후 수령방법으로는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자.
이제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팝업페이지로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화면이 보인다. 이를 [확인]을 선택하고 나면 또 한번의 팝업페이지가 뜬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 또한 [확인]을 선택하자.
인터넷접수목록 조회 화면으로 전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발급번호를 선택한 후 프린터로 인쇄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빠르게 소득금액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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