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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개인사업자의 세금절약 방법(ft, 평소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

by 단풍처럼 2022. 12. 8.

개인사업자의 세금 절약을 위한 방법(ft, 평소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

 

 

개인 사업자의 절세방법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평소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있다면 충분히 큰 금액의 절세를 할 수 있다.

연말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등을 위한 공적제도이다.

폐업이나 기타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공제금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개로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자는 복리이자 방식이다.

-폐업을 하였을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급한 대출이 필요시 공제금 납입액의 9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공제형 채권에 투자하자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채권에 투자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채권에 투자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채권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최대 3,000원이상 투자시 1,15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자.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했다면 공제한도는 700만원까지 상향된다.

 

여기까지 연말쯤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평소 사업을 할 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1.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하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부가세 신고 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시에도 적격 증빙이 되어 유리하다.

 

2.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지출 증빙 받기

현금(영수증)을 사용시는 반드시 [지출 증빙]으로 받아 경비처리를 하자

 

3.   경조사에 지출한 현금에 대한 증빙서류 챙기기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부고장, 청첩장 등을 꼭 챙겨 두자(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받은 경우 프린팅을 해 두면 된다.)

경조사비는 현금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4.   인건비 명세서 신고하기

단순 알바와 단기간의 일용직 등을 사용하였다면, 기타소득자나, 일용직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으로 신고를 하자. 인건비는 큰 비용이다.

몇일 일하지 않은 거라고 또는 신고하는 방법이 귀찮거나 어려워서 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5.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기

단독사업자보다는 공동명의의 사업장으로 하면 소득액이 1/n으로 되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6.   고정자산명세서를 작성해라

고정자산은 비품과 차량과 기계장치등이 있다. 사업초반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이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경비가 가능하니 꼭 고정자산명세서를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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