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ft,2022년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해 보자)
2022년도의 마지막달이다. 한해가 금방 간다는 것을 늘 이때쯤이면 느끼게 된다.
허전하기도 하고 왠지 어려운 시기 잘 버텼다는 뿌듯함도 느끼기도 하고 미묘한 감정이 앞선다.
각설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별로 1월에 서류를 취합하여 2월말에 연말정산을 하여 급여에 반영하여 3월10일에 신고한다.
따라서 환급 및 추징은 2월급여액에서 하게 된다.
2022년도 연말 정산을 준비해서 13월의 급여로 만들어 보자.
1. 연말까지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 또는 추가 납부하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퇴직연금은 별도로 추가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대상액이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연봉을 기준으로 5500만원이하이면 최대 115만5천원까지, 이상이라면 92만4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을 했다면 12월31일 전에 혼인신고하기
예비 부부이거나, 아직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하자.
혼인신고 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면 50만원의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 월세액 공제를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자
월세액 공제는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5500~7000만원이면 월세지급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한도는 750만원이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가능하니 꼭 주소지를 옮기자)
4. 병원에서 장기치료 및 중증환자의 장애 증명서를 발급받기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다. 각종 암과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열, 정신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나눔을 하던 옷가지, 책, 가전제품 등을 기부하기
유행이 지난 옷이나 안 쓰는 가전제품, 도서, 운동기구 등을 올해 안에 기부하면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물품이여야 한다.
6. 안경, 렌지 구입비 영수증 챙겨 두기
시력교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1인 최대 50만원한도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따라서 가족 중에 당해 년도에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하였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하였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7. 세대주 변경하기(청약통장에 불입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약통장에 돈을 불입하고 있고,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면 본인명의 세대주여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을 하자
8.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게 좋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9.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하기
2022년도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관람 등에 지출을 많이 하였다면, 절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200~300 만원)을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하였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철도)를 이용해도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공연관람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액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는 서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면
각자의 세액공제보다 조금 더 혜택이 크다.
11.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비싼 물건은 내년 초로 미루기
당해년도 신용카드 지출이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가급적 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순으로 알아보았다. 인적공제와 각종 보험료(4대보험) 공제는 내가 크게 관여할 수 없다.
다만, 노부모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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