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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방법(ft,프리랜서의 사업소득)

by 단풍처럼 2022. 12. 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방법(ft,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64조의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 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1271항 및 3, 소득세법시행령 1841)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 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한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 시행령 제 1894조의 2항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지급일 다음달의 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휴업 및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분      가산세율
미제출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지급자or 소득자의 주소 ,이름, 납세번호(주민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및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분명(허위)제출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홈택스 상단 화면에서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을 선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를 선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기본정보를 입력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직접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한다.

상세내역 입력화면에서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을 직접입력 후 등록하기를 선택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아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목록에 등록된다, 만약 여러명인 경우 한명씩 일일이 등록하기를 하여야 한다. 입력하기를 마치면 아래 [소득자료 입력완료]를 선택한다.

소득자료 작성이 완료 되었으면, 소득자료 제출의 요약을 확인 후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모든 신고가 끝난다.

여기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매월 진행하는 지급명세서이니 원천세 신고할때, 함께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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