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방법(ft,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64조의 3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 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127조 1항 및 3항, 소득세법시행령 184의 1항)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 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한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 시행령 제 1894조의 2항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지급일 다음달의 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휴업 및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분 | 내 용 | 가산세율 |
미제출 |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지급자or 소득자의 주소 ,이름, 납세번호(주민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및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불분명(허위)제출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홈택스 상단 화면에서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을 선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를 선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기본정보를 입력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직접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한다.
상세내역 입력화면에서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을 직접입력 후 등록하기를 선택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아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목록에 등록된다, 만약 여러명인 경우 한명씩 일일이 등록하기를 하여야 한다. 입력하기를 마치면 아래 [소득자료 입력완료]를 선택한다.
소득자료 작성이 완료 되었으면, 소득자료 제출의 요약을 확인 후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모든 신고가 끝난다.
여기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매월 진행하는 지급명세서이니 원천세 신고할때, 함께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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