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와 신고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상호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정정신고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변경이 안된다. 이때는,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사유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가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 기간 |
상호변경 | 신청일 당일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업종변경 | |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간단하면서도 귀찮거나,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 사업자도 가끔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와같이 정의하고 있으니, 꼭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지체없이 정정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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