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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ft, 의무자, 기한, 방법)

by 단풍처럼 2022. 12.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ft, 의무자, 기한, 방법)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는 누구인가?

아래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경기보조, 간병인, 욕실종사, 소포배달(퀵서비스), 파출용역, 수하물운반, 중고차 판매]

 

과세자료 제출 기한은?

매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6일부터 31일까지 제출.

 

과세자료 제출(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복지이음]-[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선택

 

선택된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선택

 

기본정보 입력에서 과세년월 및 제출년월, 제공자의 사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상세내역 입력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인적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용역제공자료를 입력한다.

 

자료를 다 작성완료 한 후에는 제출자료를 확인 후 제출하기를 눌러 신고를 마친다.

과세제출 의무자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제출의무자가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 : 용역제공자 인원수 X 30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당연히 미제출시에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소득자료를 미제출,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 한다.

미제출 과태료: 제출명세서 건당 : 20만원

일부 또는 허위 기재 신고 제출 과태료 : 건당 10만원

 

주의사항

제출된 자료는 여러번 제출하더라도 최종 제출된 것만 인정된다. 따라서 수정분을 포함하여 전제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접수증 및 소득자료 제출요약 정보는 각메뉴의 [제출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드는 생각이지만, 세금신고는 상식선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용어의 어려움과 신고 방법이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신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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