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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간이과세자(온라인 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만 하면 끝~!

by 단풍처럼 2024. 1. 16.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쉬운 세금신고 중 하나이나, 자주 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여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또는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이과세자는 누구인가?

- 정의 :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금액)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써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 기준임)

- 장점 : 연간 부가가치세는 1회만 신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업종별로 다름)

간이과세자(온라인 쇼핑몰)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 전 준비 -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신고전에 반ㄷ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매출(가맹점), 신용카드매출 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인증방법을 통하여(비회원 로그인은 안됩니다)

- 홈택스 상단 왼쪽 >>> 세금(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선택 

- 간이과세자 매입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선택 후 제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는지 확인 필수

간이과세자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현금영수증(가맹점) 매출 내역 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매출조회
현금영수증(가맹점) 매출내역 누계 조회
현금영수증(가맹점) 매출 조회 상세내역

 

 

2. 부가가치세 신고 전 준비 -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사용분

- 부가세 납부액을 줄이기 위하여 평소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사업용신용카드를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불공제로 홈택스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수정(변경) 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변경

 

-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 받은 경우 불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수정(변경) 합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세액공제 확인/변경

 

 

3.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간이과세자신고 선택

 

2.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를 선택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정기신고

3. 신고업체의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시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기재

기본정보 입력

 

3-1. 기본정보(업종선택) : 자동으로 입력 되어 있으나, 혹시 다른 업종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기본정보(업종)

 

4.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매출입력)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선택 시 아래 화면으로 전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

4.1 매출자료 조회 후 입력하기

4-2 현금매출(영수증 발행분) 조회 후 입력하기

 

5.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매입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선택

매입, 경감세액 입력

5-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선택 후 반영하기 선택,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직접 입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입력

 

5-2.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및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입력.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선택된 창에서 조회후 반영

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 매입분 입력

 

6. 신고내용 확인 -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완료

 

7.  신고서 입력완료 후 신고서 제출

부가세 신고서 제출

8. 부가사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9.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등을 확인

접수 후 조회화면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간이과세자(온라인 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칩니다.

몇번 해보면 쉬운것 같지만, 자주 하지 않기에 꼭 숙지 해 두셨다가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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