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쉬운 세금신고 중 하나이나, 자주 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여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또는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구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이과세자는 누구인가?
- 정의 :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금액)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써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 기준임)
- 장점 : 연간 부가가치세는 1회만 신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업종별로 다름)
간이과세자(온라인 쇼핑몰)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 전 준비 -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신고전에 반ㄷ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매출(가맹점), 신용카드매출 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인증방법을 통하여(비회원 로그인은 안됩니다)
- 홈택스 상단 왼쪽 >>> 세금(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선택
- 간이과세자 매입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선택 후 제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는지 확인 필수
- 현금영수증(가맹점) 매출 내역 확인
2. 부가가치세 신고 전 준비 -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사용분
- 부가세 납부액을 줄이기 위하여 평소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사업용신용카드를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불공제로 홈택스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수정(변경) 하여야 합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 받은 경우 불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수정(변경)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
2.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를 선택
3. 신고업체의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시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기재
3-1. 기본정보(업종선택) : 자동으로 입력 되어 있으나, 혹시 다른 업종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4.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매출입력)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선택 시 아래 화면으로 전환
4.1 매출자료 조회 후 입력하기
4-2 현금매출(영수증 발행분) 조회 후 입력하기
5.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매입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선택
5-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선택 후 반영하기 선택,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직접 입력
5-2.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및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입력.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선택된 창에서 조회후 반영
6. 신고내용 확인 -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7. 신고서 입력완료 후 신고서 제출
8. 부가사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9.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등을 확인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간이과세자(온라인 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칩니다.
몇번 해보면 쉬운것 같지만, 자주 하지 않기에 꼭 숙지 해 두셨다가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및 홈택스 신고 방법 (3) | 2023.10.09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 | 2023.10.02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3.09.11 |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확인 방법 (0) | 2023.09.07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8)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