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았음을 증명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 동기를 부여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1999년도에 도입되어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하여 지급액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기준
단독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 총 급여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연 총 급여액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등이 포함
총 재산액 2억 4천만원 미만 시 근로장려금 지급
총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시에는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지급
가구기준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홈택스 이용)
홈택스 발급 경로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먼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홈택스 상단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선택
수급사실 증명서 신청
기본 인적사항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시 기재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
신청내용 : 과세 기간 및 사용용도, 제출처 수기 입력
수령방법 : 주소 공개 여부. 주민등록 공개 여부. 수령방법 및 발급 매수를 선택 후 신청
신청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확인
접수목록 조회 - 접수된 내역 확인
민원접수 번호를 선택 시 미리보기 화면으로 전환 및 인쇄 가능
발급번호 : 발급된 번호가 나타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처리 불가로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
청년전용 주거 안정 월세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농협 희망채움적금 가입 시 금리 우대
희망키움 통장 가입 시 금리 우대
한부모 가정 행복적금 가입 시 금리 우대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서민금융, 하나은행, 우체국 등 시중은행 적금 가입시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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