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부가세 신고를 한다. 그게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또는 법인 사업자이든 부가세 신고의 횟수는 다를지언정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다.
또한,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최대한 늘려 부가세를 최소로 납부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을 중간의 사업자들이 미리 징수받아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금이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
-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업무추진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비용일 경우
- 사업자등록 전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일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중 혼동되는 항목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비용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부가가치분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세액이 없는 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중 가장 혼동되는 것이 바로 주거용부동산이다. 상가나 업무용 부동산은 과세 대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나, 주거용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시에는 면세 사업대상으로써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등의 구입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사업에 개인의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자동차이거나 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소형승용차일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도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과 구분할 확실한 근거가 애매하기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불공제 한다.
- 부가세 매입공제 대상 차량
-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외에만 좌석이 있고 운전석 뒷칸에 짐을 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 경차 : 1000cc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해당한다.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 카니발, 스타렉스 등
- 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여객운임 비용
국내외 출장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구분 짓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이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공제 받았을 경우 향 후 소명자료 및 가산세의 빌미가 된다. 따라서 불공제 항목에 대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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