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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확인 방법

by 단풍처럼 2023. 9. 7.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써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 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심사 등에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세금계산서 인쇄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승인번호 24자리외에 5가지 정보를 입력해야만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 전자세금계산서 인쇄본을 위조하거나, 혹은 심사 후 수정을 하여도 따라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변조 및 부정방지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판별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도입배경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에 승인번호와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을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조회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 거래 당사자가 제 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 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 제 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였던 정보가 자동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23년 00월 00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도입배경

지금까지 제3자(국기기관, 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 3자는 홈택스에서 발급사실을 화인 한 후 수정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의 동의 후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동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취소 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제 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

- 신청경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발급사실 알림 신청 선택

- 발급사실 조회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에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일자를 입력 후 발급사실 확인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하단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선택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선택
  • 정보제공 동의자 선택(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
  •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
  • 신청자의 성명(상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수정사실 알림 신청내역 확인 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선택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처리 방법

- 처리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동의(비동의) 처리 선택

 

수정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 알림 발송

알림을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이메일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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