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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by 단풍처럼 2023. 10. 2.

9월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 및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하여 그간 해보지 않았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보지 않았던 서류라 조금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추석연휴도 끝나고 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개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급한 사업장에서 지급 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 자료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 대상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자에 따라 일당으로 그 댓가를 받는 근로자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인 단기간만 고용되어 그 댓가를 받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와 구분된 근로조건 및 계약형태, 고용실태등이 확연히 구분된 근로자

 - 다만, 건설근로자는 1년미만의 고용형태면, 일용근로자로 구분

 - 하역 근로자는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로 구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어떤 것을 사용하든 소득세 산출액은 동일 합니다.

 

일급여액 17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번째 방법

소득세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x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과세표준  20,000원 = 170,000(일급여액) - 150,000(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1,200원 = 20,000(과세표준) X 6%

    근로소득세액공제 660원 = 1,200원 X 55%

    소득세(원천징수세액) = 540원

 

2. 두번째 방법

소득세 = [일급여액 - 15만원] x 2.7% 

 소득세(원천징수세액) :  540원=(170,000 - 150,000) X 2.7%

 

3. 소득부 징수 :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

위 예제의 경우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17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득부징부 대상이 되는 일용직근로자의 일당은 187,100원부터이니 이 아래의 일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 상단의 지급명세서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선택

 

소득자료 제출기간 확인 :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예를들어 8월 20일 급여 지급시 9월 30일까지 제출)

미제출 및 지연제출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0.25%, 지연제출시 0.125%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 사업주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써,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제출구분 : 확인(일용직급여를 지급한 달에 대한 신고인지)

소득자 인적사항 :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반드시 성명/내외국인/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함)

일용근로소득 내용 : 지급일자 / 근무월 / 근무일수 / 최종근무일자 / 과세소득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입력

등록하기 : 입력한 일용근로자의 내용이 하단 리스트에 등록 / 여러명일 경우 반복적 입력

 

소득자료 제출 : 상세내역 입력에 대한 자료 요약본으로써 최종적으로 입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위와 같이 홈택스에서 쉽게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자료를 입력전에 먼저 반드시 일용직 급여자료를 먼저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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