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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및 홈택스 신고 방법

by 단풍처럼 2023. 10. 9.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장부의 작성방식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장부작성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도 개설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 중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정의

사업용 계좌란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혼선이 없도록 법률로써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입금, 출금을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시에는 세무조사의 빌미가 됩니다.

 

사업용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등으로 인하여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만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령한 우편물 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및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3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2023년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 또한, 사업용 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 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시서 제출시에는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미신고 가산세를 부가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신고는 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0.2%의 미사용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및 절차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 상단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고/신청] - 왼쪽 중간의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오른쪽 중간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선택

 

 

- 기본 인적사항은 홈택스 회원가입으로 인한 정보 자동 입력

- 신청내용 : 기존 사업용 계좌 존재 유무 조회 가능

- 신규 신고 : 우측 하단의 계좌추가 시 하단에 입력폼 활성화 되므로 입력폼에 맞추어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을 마치며...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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