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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준비 과정

by 단풍처럼 2023. 6. 29.

부가세 신고는 사업주에게는 필수 신고 중 하나이다. 가장 쉬운 듯 하지만 매번 번거롭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부가세 신고시에 납부액을 줄일 수는 없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최소한 가산세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부가세 신고 준비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일정

  • 1기 확정신고 : 1.1 ~ 6.30  (7.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 7.1 ~12.31 (1.25일까지 신고)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준비 

매출 관련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 가능하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이 있는지 미리 확인
  • 종이세금계산서, 계산서 : 거래처별로 확인. 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거래처와 꼭 대조하여 확인 필수
  • 신용카드 매출 : 홈택스 및 여신협에서 조회 가능하며,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 홈택스 상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 매출을 확인
  •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 : 배달앱이나 오픈마켓인 경우 각 사이트 별로 매출 조회 및 홈택스상 매출이 확인 가능
  • 현금매출 집계 : 현금매출이 이루어 졌으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매출 집계
  • 수출신고필증 : 영세율 매출이므로 수출금액 집계

매입 관련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 가능하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이 있는지 미리 확인
  • 종이세금계산서, 계산서 : 거래처별로 확인. 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거래처와 꼭 대조하여 확인 필수
  • 신용카드 사용분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업무 관련 비용인지 확인하여 공제여부 수정
  • 현금영수증 수령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수령분을 확인하며, 공제 여부 수정
  • 수입신고필증 : 해외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하여 정산내역 확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준비 - 홈택스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집계 확인 - 매출 / 매입

- 엑셀데이터로 내려받기를 하여 거래처 별로 매출 /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확인.

신용카드 사용분 집계 확인 - 공제 / 불공제 수정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 / 불공제의 수정은 업무용과 사적인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또한, 불공제 하여야 하는 항목이 공제될 경우 향 후 소명 및 가산세의 빌미가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매월 1회 정도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목적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매출 집계 확인 - 신용카드매출 및 판매대행 매출

- 신용카드 매출은 카드사에서 홈택스로 자료를 전송한 자료이다. 다만, 이때 각 카드사의 자료가 제대로 홈택스에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 집계 확인 - 매출 / 매입 - 공제 / 불공제 여부 수정

-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이다. 홈택스에서 발급 하였을 경우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혹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인 경우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현금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제 / 불공제 내역을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부가세 신고 전 여기까지 미리 준비를 하면, 부가세 신고 시에 50% 이상이 준비 완료된 상태가 된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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