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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복식부기의 자산의 구분과 항목

by 단풍처럼 2023. 6. 26.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산의 항목에 대하여 약간이나마 지식이 있는 것이 좋다.

요즘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리 또는 사장님들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항목을 구분하여 주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장부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며, 장부를 틈틈이 살펴보는 사람들은 자연히 깨우쳐지겠지만,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복식부기의 자산의 의미

- 회사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써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를 통제 가능하여야 하며, 미래에 경제적 효과 및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치있는 물건을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 자산의 구분

- 유동자산 :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 또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 당좌자산 : 회사에서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 재고자산 : 상품이나 제품등의 자산을 말하며, 판매하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 비유동자산 : 1년이내에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으로써,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며, 현금화가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후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 투자자산 :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 또는 장기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
  • 유형자산 : 장기간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형체가 있는 자산
  • 무형자산 : 물리적으로 형체는 없지만 법률적으로 궈리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이다.
  • 기타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하기 어려운 자산

 

복식부기의 자산의 항목을 세분화한 계정과목 

  • 당좌자산 : 현금(현금, 당좌수표, 가계수표, 우편환 등), 당좌예금, 보통예금, 미수금, 선급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 재고자산 :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소뫂품 등
  • 투자자산 :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금융상품(1년이상 묶어놓은 예금이나 적금 등), 장기대여금 등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등
  • 무형자산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
  •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 투자자산의 경우 회사의 결산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현금화 기간이 도래하면, 투자자산에서 당좌자산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 회사의 현금 유동성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투자자산의 1년 이내의 도래 기간에 따라 회사의 1년간의 자금 유동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회사를 평가할 때, 지급능력의 평가에 활용된다.

 

**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을 유치할때, 담보로 제공이 가능하며, 유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실제 대출한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비유동자산은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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