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행 및 내역 조회

by 단풍처럼 2022. 11. 9.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행 및 내역 조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누구일까?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진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사업이 일정수준 이상 성장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진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였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 경우 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

사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계신분들은 세금계산서라는 단어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할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API연동을 통한 발행을 하는 여러 민간업체가 있다.

하지만, 유료이고 발행 방법이 각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무료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자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조회

사전 준비 -전자세금 공인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인증서 발급에 4,400원이 발생)

인증서 등록 발급된 인증서를 국세청 홈택스 인증센터에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의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발급]을 선택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에서 [종류는 일반] [공급받는자 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본발행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다른 종류와 공급받는자 구분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공급자 : 인증서로 로그인 하였기에 홈택스의 회원가입시 등록된 공급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다. , 발행인은 사업주체인 내가 된다.

공급받는자 : 거래처 관리에 입력되어 있는 업체만 입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먼저 거래처 관리에 등록해 두어야 한다.

등록번호에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정보가 나타난다.

거래처의 메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보내기 위해 메일 주소를 입력하자.

하단의 발행 세부내역에 발행 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고 발행을 선택하자.

아주 간단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회

홈택스의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을 선택하자.

발급조회에서 목록 조회뿐 아니라 건별 상세 조회도 가능하니 하나씩 열어서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자.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발행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