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이유와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지출이 발생한다.
이때, 지출에 대하여 결제를 해야 하는데 결제의 방법은 현금지불,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등이 있다.
그럼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어떤 것인가?
사업용 신용카드가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것이다.
카드사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카드이름을 붙이고, 각종 포인트 및 혜택을 넣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이게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다. (최대 50장)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이유는 멀까?
1. 세금신고가 쉽다.
세금신고(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기간이 도래하여 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일일이 내역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있다.
하지만,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한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2. 사용내역을 쉽게 조회 가능하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모두 사용내역서를 받아서 취합해야 하나,
홈택스에서는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3. 조회기간이 1년이다.
카드사에서는 차이는 있으나 보통 3개월의 사용내역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4.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해 부가세 포함, 상대 사업자 과세유형을 알 수 있다.
상대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이 구분가능)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자.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메뉴를 선택하자.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 후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 사업용으로 쓰고자 하는 카드를 등록하자.
일반적으로14일 이내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완료일 이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는 사용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한다.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완료되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해보자
사용내역은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애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한다.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해 보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모든 사용내역이 조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카드는 공제/불공제 선택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다음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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