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과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현금 영수증이란?
상품을 매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를 증빙하는 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와 지출 증빙으로 구분된다.
현금영수증은 어떨 때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은 일부 의무업종을 제외하고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단, 1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해)
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 가방/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3. 별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중고가구 소매업
5. 공구 소매업
6.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7. 자동차 세차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상기 업종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20%가 추가된다.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면, 국세청코(010-000-1234)로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자.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자.
로그인 화면이 보이면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진행하자
이제 발급신청을 하자.
발급신청을 하면, 사업주의 정보는 홈택스에 회원등록시 입력되었던 부분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이제 담당자명과 업체 담당자 연락처 입력을 하고 마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하자.
승인거래발급을 선택하면 된다.
거래정보등록에 내용을 살펴보자.
1. 거래일자 및 승인번호 : 수정 불가.
2. 자진발급 여부 :
여에 선택은 현금영수증을 발급시 상대방의 거래 정보를 알수 없을때 사용하며 소득공제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발급수단번호는 (010-000-1234)이다, 반면
부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발급함으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된다.
3. 거래유형 : 부가세가 붙는다면 과세를 부가세가 없는 상품이면 면세를 선택
4. 발급수단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지출증빙용만 해당)를 입력
5. 총거래금액 : 판매총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자동 입력됨.
거래정보입력이 완료 되었으니 발급요청을 하자
현금영수증이 아래와 같이 발급된 것을 알 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다.
현금영수증의 발급결과 조회를 선택하여 발급내역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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