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 원천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신고를 완료하였으니,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에 대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조회 및 납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왼쪽 하단에 자주 찾는 메뉴에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우리가 원천세(소득세)신고를 한 세목과 내역, 금액이 조회된다.
조회된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자.
조회는 신고 당일 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해야 한다.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세액에 가산세가 붙어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된다.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다. 카드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이다.
자 여기까지 원천세(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지방소득세(주민세)에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지방소득세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한다.
여기서 소득세의 10%가 바로 지방소득세이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 납부한다.
위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을 하자.
접속 후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를 선택하자.
특별징수에서 단건 납부를 선택하자.
이후 납부흐름도의 다음을 선택 한 후 아래의 다음을 선택한다.
기본정보등록에서 홈택스 신고 정보 가져오기를 선택하자.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위택스는 자동으로 연계된다. 기본 정보를 제대로 입력한 후에는 다음을 선택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동이다.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속하는 동을 입력한다.
*홈택스에 소득세 신고하였을 때의 생성된 접수번호를 입력하자.(원천세 신고 완료시 접수증의 번호이다)
조회가 되었다면,
이제 원천세 신고할 때 입력한 과세표준(소득세이다)과 특별징수세액(이것이 주민세)이 보여 진다.
과세표준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특별징수세액에 뜰 것이다. 확인되었다면 다음을 선택하자.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을 선택하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는 마무리된다,
제출하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화면이 뜬다.
이때, 납부서는 출력해두고 신고결과출력과 명세서등은 출력하여 서류철에 잘 보관하자
이제, 납부 방법은 각자 편한 걸로 하자.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 즉시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 함으로싸
모든 작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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