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1개월치 1시간안에 작성하기(ft, 장부 씹고 뜯고 맛보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나는 개인사업자다. 작년에 간편장부 대상자였고 아마 이번 년도에도 간편장부 대상자 일 것이다.
또한 몇 년간은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같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엑셀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해 보고 너무도 비효율적인 것에 실망했다.
사용 후 내가 느낀 점(개인적인 관점)
1. 매출과 매입 건수가 몇 개인데 하나하나 언제 입력하나 차라리 장부 작성시간에 판매를 더 하고 말겠다.
2. 매출의 취소 부분이 입력이 되지 않는다.
3. 거래처를 하나하나 등록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4. 1달 거래 건수가 매입매출 합쳐서 20~30건 정도면 대충 써보겠다.
그럼 일반 업체의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지 멀 고민해?
1. 거의 대부분이 유료이다. (구입비 또는 월 사용료)
2. 사용설명서도 허접하고, 업데이트도 없다. (엑셀버전)
3.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손익보고 등)
간편장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먼데?
1. 말 그대로 간편장부 입력을 통한 장부
2. 세금신고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이 2가지만 엑셀에 있으면 충분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간편장부 만들기
간편장부 만들기는 엑셀을 사용해 본 사람이면 쉽게 만들 수 있다. 나 역시 엑셀은 기초적인 사용만 할 뿐이다.
하지만, 기초만 알아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쉽게 만들었다.
매일매일 작성해야 할까?
사업자는 매일매일이 바쁘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영업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이걸 매일매일 작성한다고? 난 못한다.
그럼 1시간에 어떻게 간편장부 작성을 완료할까?
자, 지금서부터 편법이지만 1시간만에 1개월치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개하겠다.
편법이지만 우리는 숫자만큼은 정확해야 한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래의 3가지이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가 있는 걸 알고 있다.
2022.11.0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행 및 내역 조회
2.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국세청홈택스에 했다.
2022.11.08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이유와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3.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전편 참조)하거나, 현금영수증 수령을 하였다.
2022.11.10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과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자 이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에 잘 따라해 보자.
1. 먼저 홈택스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자
2. 상단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월/분기별 목록조회]를 선택하자
3. 매출/매입 및 조회기간 선택 후 [조회하기]를 선택 후 [엑셀 내려 받기]를 하자. (매출과 매입 2가지를 받아 두자.)
엑셀 파일을 아래와 같이 내려 받았다.
이번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엑셀로 받자. (내가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다.)
1. 상단의 [조회/목록]-[사업용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하자.
2. 조회기간을 월별로 두고 조회하기를 선택 후 [내려 받기]를 엑셀로 하여 받아 두자.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엑셀 파일을 내려 받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수령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지금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처럼 엑셀로 받아 두자.
또한 전자계산서가 존재한다면 위의 예제처럼 받아 두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자료를 홈택스에서 받던가 아니면 카드사에서 받던가 하여 엑셀로 받아 두자. (참고로 나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월 합계로 받는다.)
- 신용카드 매출자료가 월합계로 입력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숫자만큼은 정확하기에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90%는 완료한 것이다.
이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로 나뉘어 엑셀 편집을 하여 복사 후 만들었던 간편장부에 붙여 넣기만 하면 된다.
편집하는 방법은?
날짜 / 거래구분 / 거래내용 / 거래처 / 매출 / 매입 / 고정자산/ 증빙 순이다.
여기서 거래구분이 문제가 된다.
거래 구분은 거래의 항목이다(회계용어로 계정과목).
나는 계정과목을 잘 안다. (회계업무만 18년이상했다.)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아니 밥을 먹은 것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그게 정말 중요한가?
물론 접대비는 중요하다. (한도가 있고, 증빙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다.) 접대비는 향 후 따로 설명을 함 하자.
나머지는 그냥 이럴 것 같다 라는 거래구분을 하자. (여비교통비를 기타비용으로 넣는다고 문제되지 않는다.)
편집한 내용을 복사하여 간편장부 형식에 맞추어 복사했다.(ctrl+c - ctrl+v)
간편장부 작성이 완료됐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에 없는 매출 및 매입은 어찌 하는가?
간단하다. 그냥 하단에 수기로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의 급여가 발생했고, 퀵서비스 비용이 발생했다면,
하단에 양식에 맞추어 기입해 넣으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일자별로 재정열 시키면 일자별로 나타나게 된다.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건별로 넣지않고 매달 말일에 한달치를 합쳐서 기입하면 된다.
거래내용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이게 장부작성에 하자가 있다고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복리후생비지 설마 식당에서 원재료를 구입 했겠는가? 거래내용은 기억이 나면 기입하고 안 난다면 그냥 비워 두자.
자 여기 까지가 간편장부 편법으로 1개월 1시간안에 작성완료 하기였다.
이제 이걸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작성해야 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다음 편에 작성해 보자.
혹시, 개인적으로 나의 편법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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