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작성 대상자와 이유
장부의 작성 대상자는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며, 의무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대상자 모두 포함된다.
작성이유는 무엇인가?
장부 작성의 주된 이유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작성함으로써 사업장의 손익을 알아보고 이를 통한 경영의 방향성 및 재무 건정성을 알기 위함이다.
또한, 장부작성을 통한 정확한 세금의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계산에 활용된다.
장부작성 대상자의 작성방법은?
장부작성의 방법에는 2종류의 작성방법이 있다. 간편장부로 작성하는 방법과 복식 부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작성방법은 대상자에 따라 나누어 진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구인까?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상자이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준
업 종 | 직전 년도 수입금액 |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
1)농업 및 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외 아래 2)와3)에 해당하지 아는 업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2)제조업.숙박 및 음식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3)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혐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다만,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 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직사업자의 종류 :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서비스(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 VS복식 부기 장부
간편장부는 어떤 것인가?
국세청이 회계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수입.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를 말한다. 매출과 매입을 거래의 8요소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 장부와 갈리 단일 장부에 수입.지출을 시간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약식장부로 집에서 쓰는 가계부와 비슷하다.
복식 부기 장부는 무엇인가?
사업장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하여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복식 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여 자기통제 기능 또는 검증기능이 있는 장부이다.
간편장부의 양식과 작성방법은?
간편장부의 양식은 국세청(www.nts.go.kr)의 홈페이지에서 엑셀과 한글버전 2가지 양식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문구점에서 양식을 구입하여 수기로 작성을 할 수도 있으나, 굳이 수기로 작성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작성방법은 우리가 집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하면 된다, 발생된 시간순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엑셀버전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 대상자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사업에서 손실(적자)가 났을 경우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손실금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최대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올해 손실이 났다면 향 후 15년간 이 손실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서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 경비로 인정
자산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일어날지도 모를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 가능하다.
기장세액공제 20%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 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라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간 최대 100만원한도이며 장부에 기록된 소득금액에 부과되는 20%까지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다.
따라서, 만약 회계지식이 있는 사업주나 향후 사업장이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판단할 수 없이 손실이 생길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이월을 받을 수 없다.
무기장 가산세 20%가 발생한다.
만약 세무서에서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소득을 축소할 목적이라 판단이 된다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장부의 작성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간편장부 및 그에 관한 증빙들은 서류(종이)나 전자파일(저장매체)등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세법에 근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비용(거래 건당 3만원이상)이 생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간편장부 작성 및 양식, 혜택등에 관해 알아 보았다.
다음에는 사업자카드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쉬운듯 하나 항상 쉬운것이 가장 틀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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