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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알고 있나요?

by 단풍처럼 2023. 3. 1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알고 있나요?

 

프리랜서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매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3.3%(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받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를 지급 후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

이때, 프리랜서의 기본정보와 소득이 국세청에 제공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더 많다.

그럼 프리랜서의 소득은 국세청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필요경비 항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만약,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을 경비로 반영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프리랜서의 비용처리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

 - 건강보험료(본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 업무관련 구입. 유지. 관리비(업무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산(PC, 노트북, 프로그램, 자동차 등)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

 - 업무를 위한 접대비 (식사. 회식. 선물구입비. 경조사비 등)

 - 광고선전비(마케팅 비용 등)

 - 통신비(인터넷 사용료, 유.무선전화 등)

 - 의상비(업무를 위해 구입한 비용으로 대표적인 프리랜서인 연예인등이 구입한 의상)

 - 기부금

 - 업무관련 보험료(업무용차량 보험료.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 도서구입비(업무를 위해 구입한 도서 및 인쇄비용)

 - 기타(업무를 위해 발생한 각종 수수료 등. 인허가 수수료 등)

 

프리랜서의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한다.

 추가적으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다.

 - 국민연금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한다.

 -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하며,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1억원 초과시 : 납입액과 200만원

 사업소득 1억원 이하시 : 300만원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시 : 500만원 

 이 3가지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프리랜서의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 대상자 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1인당 15만원, 3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의 12%, 15%를 세액공제 한다. 이때, 연금저축만 있을 경우 한도 600만원, 연금과 퇴직연금이 함께 있으면 연간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시 2만원의 세액공제를 한다. 

 -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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