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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2023년 바뀐 비과세 소득자료 제출(미제출 > 제출로 변경)

by 단풍처럼 2023. 3. 20.

2023년 바뀐 비과세 소득자료 제출(미제출 > 제출로 변경)

 

2023년도부터 비과세 소득자료 중 식대(20만원이내)에 대하여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들 있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이 바뀐 비과세 소득자료 제출 중 식대(20만원이내)이다.

 

원천세 신고시에 기존(2022년까지)에는 비과세 항목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이내)을 제외하고 소득지급 총지금액란에  원천세 신고를 해왔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비과세 소득자료 중 식대(20만원이내)도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럼 원천세 신고시에 어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보자

소득지급금액(총지급액)란에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하면 된다. 매월 신고와 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의 경우에는 이제는 식대(20만원이내)는 신고해야 하며,아직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한다. 

비과세 항목 중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와 제출안해도 되는 비과세는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급여 항목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과세(빨간색)에 대하여 숙지 하고 원천세 신고시에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회사에서 가장 많은 항목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 연구보조비. 야간근로수당.식대. 출산보육수당 등

미제출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등

바뀐 내용은 꼭 숙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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