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의 수습기간 정하는 방법
수습기간이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다. 그럼 수습기간은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 왜 회사마다 수급기간이 다른 걸까? 우리 회사는 수습기간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수습기간의 정의
- 정식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직원의 근무능력, 역량 및 적응 능력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뜻한다.
- 수습기간 중의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전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 2가지를 두고 있다.
수습기간 예외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에 의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수습기간 제도 근거규정
- 수습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적용기간, 기간 중 임금감액율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수습제도는 직원 개인별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 근로조건이 담기는 근로계약서보다는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에 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수습사원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수습기간이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 구두 합의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수습제도 적용 여부, 수습기간의 기간,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의 정도, 수습기간 평가 후 본채용 결정 조항 등
수습기간의 기간 설정
- 수습기간을 몇개월로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 노동법에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사의 상황과 신입 또는 경력직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면 된다.
- 다만, 수습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설정할 경우 직원이 불안정한 지위에 계속적으로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 정도로 운영된다.
- 결국 수습기간은 법령이 아닌 관행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면 된다.
수습사원의 임금
- 최저임금의 70% ~ 90%를 적용할 수 있다.
-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시작일로 부터 3개월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
- 단순노무직인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수습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해고
-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임의적으로 해고해서는 안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의 해고시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여부
-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 평균임금 산정기산에서는 제외된다. 즉, 퇴직금 산출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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