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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개인사업자 배우자 및 자녀 직원 등록의 모든 것~!!!

by 단풍처럼 2023. 3. 7.

개인사업자 배우자 및 자녀 직원 등록의 모든 것~!!!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1인 사업자가 대다수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는 벅차고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하자니 아직 사업이 순항할지 아니면 꼬꾸라질지 불안하다. 결국 손을 내미는 건 배우자(남편, 아내)다.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셈 치고 도와 달라고 하게 된다.

 

자 그럼 알아보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직원 등록하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업무가 늘어나는지.

1. 급여는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 제일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이 부분일 것이다. 대체 급여를 얼마로 책정할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 

 - 급여는 최저임금과 상관없다. 가족 간의 관계이므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해도 된다. 설마,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배우자를 노동부에 고발하겠는가? (혹여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일반 직원을 써라) 

 -급여를 책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해라. 즉, 전년도에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고 종합소득세율이 24%였다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2,600만원을 연간급여로 책정하면, 과세표준이 4,400만원으로 낮아져 종합소득세율이 15%로 감소한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급여를 낮게 잡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하지 마라.

 

2. 배우자 혹은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을 결심 하였다면? 

 - 이제 급여 책정에 대한 고민도 마무리 하였을 거라 생각한다. 위에 처럼 연간 2,6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면, 월 급여는216만원 정도 될 것이다. 

 -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자.

 - 이때, 대표자도 같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자의 급여는 최소 직원과 동일 금액, 또는 높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취득신고를 하면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에 대하여는 취득신고를 할 수 없다.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지 않는다.

 -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급여의 각 9%다. 이를 사업주와 직원이 50%씩 부담한다.

 - 만약, 배우자가 직장이 있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별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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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신고는 어떠헤 준비하고 해야 하지?

 - 급여대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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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10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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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등록한 배우자 및 자녀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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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배우자 또는 자녀를 직원 등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  연금, 건강, 등록하는 직원시 근로소득을 꼭 비교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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