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 및 공제 금액
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연말정산시는 회사에서 또는 세무대리인이 부양가족에 대하여 확인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만,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일반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던가 아니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 및 공제 금액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써 주민등록 등본상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도 부양가족에 속한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본인포함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 배우자 : 해당사항없음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직계존속 : 60세 이상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등) : 20세 이하
- 위탁아동 : 18세 이하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에 대한 나이 조건은 해당사항 없음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연간소득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다.
-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일용소득은 분리과세), 일반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요건에 해당된다.
-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 516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공적연금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불입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에 해당한다.
- 금융소득은 이자, 주식 배당금등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수입(매출)이 1,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901만원이었다면, 실제 소득은 99만원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1주택을 자녀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잇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중에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제외된다.
-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 경로우대 공제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 장애인 공제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장애인에 한하여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 기본대상자 중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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