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9편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뒷면)

by 단풍처럼 2023. 3. 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9편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뒷면)

 

부가세 신고 시에 항상 고민하는 항목 중 하나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내가 공제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건지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는 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란?

매입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를 교부받았으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항목 5가지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미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의 기재사항 중 필수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래처별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 작성연월일)

 

 - 접대비등에 지출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즉,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생필품, 교육용역, 의료, 금융서비스 등)

또한, 토지의 경우 가치는 증가시키나 토지 자체가 면세 항목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다.(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진입로 포장, 토지의 부지정지(다지는) 작업)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1.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승용차로써 승용자동차 8인승 이하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인 자동차 구매 시 비영업용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 (마티즈, 모닝, 비스토, 레이 등)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 탑승인원 9인 이상)

                                                         화물승합차(다마스, 라보 등)

반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위에 열거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외에는 유지, 임차비용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다.

(수선비, 유류비, 주차비, 임차비용, 리스비용, 대리운전용역 등)

 

 -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환급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즉, 1월 1일 ~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 중 1기 확정이고 7.1 ~ 12.31일 과세기간 중 2기확정기간이다.

만약, 1월 5일에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7월 2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