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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0편 - 가산세(뒷면)

by 단풍처럼 2023. 3. 6.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0편 - 가산세(뒷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뜯어보기가 가산세까지 하면 신고서의 모든 내용을 한 번씩 언급한 것이 된다.

신고서에서 이 가산세만큼은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분명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가?

부가세의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와, 그리고 부속서류의 미제출 및 불성실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산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세 가산세 항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 사업자미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과.

해당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로써, 큰 3가지 항목으로 지연발급, 지연수취, 미발급으로 구분한다.

 1. 지연발급 :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7.25, 1.25)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와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도 이 부분에 포함한다.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1.0%

 2. 지연수취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7.25, 1.25)일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경우 부과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0.5%

 3. 미발급 등 :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7.25, 1.25)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2.0%

 - 전자세금계산서

1.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한 내에 신고 한 경우 부과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0.3%

2.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한 경우 부과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0.5%

 

 -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제출 불성실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등이 부실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부과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0.5%

2. 미제출 : 예정신고기간에 매출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부과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0.3%

 

 - 신고불성실

1. 무신고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시 부과

부정해위 해당세액의 40%, 일반무신고  해당세액의 20%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혜택 :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이내 30%, 3개월 ~ 6개월 20%

2. 과소, 초과환급신고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 부과

부정해위 해당세액의 40%, 일반과소.초과환급 해당세액의 10%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혜택 : 1개월 이내 90%, 1개월 ~ 3개월 75%, 3개월 ~ 6개월 50%, 6개월 ~ 1년 30%, 1년 ~ 1년 6개월 20%, 1년 6개월 ~ 2년 10% 

 

 - 납부지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 혹은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

미납(초과환급) 세액 X 2.5 / 10,000 X 경과일 수

 

 -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및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시 부과

영세율 공급가액 X 0.5%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혜택 : 1개월 이내 90%, 1개월 ~ 3개월 75%, 3개월 ~ 6개월 50%, 6개월 ~ 1년 30%, 1년 ~ 1년 6개월 20%, 1년 6개월 ~ 2년 10%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가 무신고.과소신고 및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시 부과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부동산임대업자가 무신고.과소신고 및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시 부과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 매입자특례

철, 고철, 금등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거나, 지연입금한 경우 부과

거래계좌 미사용 : 제품가액 X 10%

거래계좌 지연입금 : 지연입금 세액 X 2.5 / 10,000 X 경과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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