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8편 - 재고매입세액(뒷면)
재고매입세액공제이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당해 변경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세액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받는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재고매입세액 계산 방법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업종별부가가치율)
건설 중인 자산 : 해당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x (1-업종별부가가치율)
감가상가가자산 : 취득가액 x (1-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110 x (1-업종별부가가치율)
예를 들어 A라는 제조업 제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당해 취득한 재고품은 1,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장부에 기장한 금액이 1,100,000원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80,000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0,000=1,100,000 X 10 / 110 X (1 - 20%)
재고매입세액 계산의 용어 설명
- 재고금액, 취득가액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등의 취득가액(공급가액 + 부가세)
- 체감율 : 건물, 구축물 5%, 기타감가자산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기간단위(1.1 ~6.30, 7.1 ~12.31),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재계산대상에 해당
- 공제 배제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화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고매입세액 신고 및 승인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받은 관할세무서는 재고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재고품 등 신고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품등 매입세액을 승인하여 통지한다. 이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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