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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모두채움신고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by 단풍처럼 2023. 3. 31.

모두채움신고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영세한 사업자를 위하여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할 세금을 모두 기재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2023년 5월 31일까지)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까지 확대한다고 하였다.

반길만한 소식이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채워져 있으므로 확인 후 신고 제출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이대로 과연 신고 제출해도 되는건지... 알아보자.

1.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유형 E, 유형 G유형과 F유형으로 구분된다.

2022년도 귀속 소득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한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원천징수3.3%)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하지 않은 근로소득 대상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대상자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대상자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750만원(기타소득과세표준액이 300만원 초과)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는 대상자.

 

2. 국세청에서 모두 작성된 것이면 정확한거 아닌가?

그렇지요... 정확(?)할 거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거나, 정보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국세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부양가족의 공제 

단순경비율로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에는 사업자의 부양가족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즉, 사업자 본인만 인적공제를 받는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부분은 모두채움신고서라 할지라도 사업자 본인이 확인 후 추가로 입력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명세서 수정여부를 확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일하였던 곳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제대로 하였는지 혹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 처음신고할때는 200만원으로 신고하였지만, 오타나 혹은 300만원으로 수정하지는 않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알고 난뒤 수정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지 않고 수정이전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누락이 없는지 확인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이때,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간주임대료를 환산하지 않거나 임대수익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2월 10일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모두채움신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지 못한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

 

3. 모두채움신고서의 세금이 나의 세금계산과 다르게 많다면?

 -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아서 단순경비율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신고서상의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좋다.

실제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경비를 더 많이 쓴 경우다. 보통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수익의 80% 이상 나온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훨 유리하다. 또한, 사업초반이라 수익대비 비용이 80%에 육박하는 모든 업종이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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