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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 준비 사항

by 단풍처럼 2023. 4. 1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모토로 우리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대비 세율이 다르기에 준비과정을 통하여 세금신고에 충실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는 국세 중 하나로 국민들의 총 소득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후 남은 실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과 함께 대표 국내 세금 중 하나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적용 대상인 국민들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부과된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대상이다.

여기에 소득에 들어가는 필요경비 및 공제항목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 준비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보통 4월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안내문이 도착)

  •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양하다.
  • 따라서 정확한 소득액과 신고 방법을 알아야 한다.
  • 이번 연도 본인의 신고 방법이 [복식부기]인지 혹은[간편장부]인지 알아야 한다.
  • 또한,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 알아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 우편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시

  •  부가세 신고서 : 준비 부가세 신고서에는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는 직전연도의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 및 2기 확정 신고서를 준비한다.
  • 사업자 대출잔액 증명서 및 이자납입내역서 :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인건비 신고내역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년 치 : 인건비는 필요경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 업무용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료 / 리스료 납부내역 1년 치
  • 통신 요금 납부내역 1년 치 : 통신요금이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3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 : 간이영수증을 모아둔 내역 정리와 증빙을 준비한다.
  • 접대비 항목 중 하나인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의 초대장 등 : 모바일로 받은 경우 그 증빙을 인쇄하여 준비한다. 이 항목은 건당 20만원의 필요경비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고정자산 항목 구입리스트 : 구입가격, 구입연도 등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나타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단체에 연락하여 준비하면 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이는 것으로 준비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공제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이다. 또한, 중복공제(형제자매가 받은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사업자 등록증 준비 및 홈택스 ID / PW를 준비
  • 기타 추가 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요구 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로써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업무용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료 / 리스료 납부내역 1년 치
  • 통신요금 납부내역 1년 치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기부금 영수증
  •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홈택스 ID / PW 준비
  • 기타 추가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요구 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장부작성을 하였고 직접 신고할 시

  • 부가세 신고서 준비 : 안내문에 고지된 소득금액 = 부가세 신고서 매출액 = 장부상의 매출액 일치 확인
  • 인건비 신고내역 :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건비 = 장부상의 인건비 금액 일치 확인
  • 사업과 관련한 대출에 대한 이자내역 1년 치 : 장부상의 이자비용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확인 = 장부상에 간이영수증으로 기입한 내역 중 3만원 초과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접대비 항목 확인 :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 증빙한도 금액 확인(건당 20만원까지)
  • 고정자산 리스트 : 고정자산의 구입연도와 구입금액 확인 하여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 확인
  • 부양가족 등록 : 부양가족 중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연말정산 자료와 기부금 영수증 : 누락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 종교단체는 받아서 장부에 입력

프리랜서로써 장부작성을 하였고 직접 신고할 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거래처 전체) 확인 = 장부상 수입금액 = 안내문에 고지된 소득금액
  •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확인 = 장부상에 간이영수증으로 기입한 내역 중 3만원 초과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접대비 항목 확인 :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 증빙한도 금액 확인(건당 20만원까지)
  • 부양가족 등록 : 부양가족 중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연말정산 자료와 기부금 영수증 : 누락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 종교단체는 받아서 장부에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경우의 유의사항

  •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의 업종별로 장부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중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별 장부 작성되었는지 여부
  • 법정 신고기한 준수(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기한을 넘기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장부작성의 정확성 여부 : 필요경비 외의 사적인 용도로 작성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이외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존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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