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205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계산하기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계산하기 원천세 일반신고는 매월신고/납부, 반기신고/납부로 나누어 진다. 매월 신고/납부의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반기 신고/납부의 경우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10일까지 신고한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인 경우에는 이 법정 신고 기간을 넘긴 경우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피치못할 상황으로 신고/납부 기간을 넘겼다면 이때는 기한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를 제때하였지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액은 미납부금액의 3%와 미경과일수에 대한 2... 2022. 12. 12.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준비 과정(ft, 부가세 홈택스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준비 과정(ft.부가세 홈택스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과정) 2022년도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다. 더군다나 2023년 1월에는 설날이 있어 쉬는 날이 많다. 그만큼 1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위한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다. 부가세 신고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 구 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비고 간이과세자(개인) 2022.01.01 ~ 2022.12.31 2023년 01월 25일까지 연간 1회 일반과세자(개인) 2022.07.01 ~ 2022.12.31 연간 2회 법인사업자 2022.10.01 ~ 2022.12.31 연간 4회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어도 실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액, 현금매출액, 신용카드 사.. 2022. 12. 9. 개인사업자의 세금절약 방법(ft, 평소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 개인사업자의 세금 절약을 위한 방법(ft, 평소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 개인 사업자의 절세방법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평소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있다면 충분히 큰 금액의 절세를 할 수 있다. 연말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등을 위한 공적제도이다. 폐업이나 기타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공제금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개로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자는 복리이자 방식이다. -폐업을 하였을 경우 일시.. 2022. 12. 8. 금리인하요구를 당당하게 해보자.(자산이 증가했거나, 신용이 좋아졌을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당당하게 해보자. (ft, 자산이 증가했거나, 신용이 좋아졌을 경우) 금리 상승기에 우리 서민들은 약간의 대출을 거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등이 존재한다. 이 대출들은 금리 인상시기 전에 발생한 대출들이고 이 대출들이 변동 금리이다 보니 어느새 상당히 대출금리가 올라 있다. 따라서 나는 당당하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발동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어떤건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난 뒤 신용상태가 상승했거나, 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대출을 받을 때 보다 좋아 졌다면 금융회사에 이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권리는 시중은행은 물론이요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에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부에.. 2022. 12. 8.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ft,2022년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해 보자) 2022년도의 마지막달이다. 한해가 금방 간다는 것을 늘 이때쯤이면 느끼게 된다. 허전하기도 하고 왠지 어려운 시기 잘 버텼다는 뿌듯함도 느끼기도 하고 미묘한 감정이 앞선다. 각설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별로 1월에 서류를 취합하여 2월말에 연말정산을 하여 급여에 반영하여 3월10일에 신고한다. 따라서 환급 및 추징은 2월급여액에서 하게 된다. 2022년도 연말 정산을 준비해서 13월의 급여로 만들어 보자. 1. 연말까지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 또는 추가 납부하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퇴직.. 2022. 12. 7.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