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를 당당하게 해보자. (ft, 자산이 증가했거나, 신용이 좋아졌을 경우)
금리 상승기에 우리 서민들은 약간의 대출을 거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등이 존재한다.
이 대출들은 금리 인상시기 전에 발생한 대출들이고 이 대출들이 변동 금리이다 보니 어느새 상당히 대출금리가 올라 있다.
따라서 나는 당당하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발동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어떤건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난 뒤 신용상태가 상승했거나, 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대출을 받을 때 보다 좋아 졌다면 금융회사에 이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권리는 시중은행은 물론이요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에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담보대출은 요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원의 신청조건은?
-소득의 증가
소득의 증가요인으로는 보통 취업과 승진, 이직으로 인한 상승, 연봉 협상으로 인한 증가 등이 있다.
-재정상태 개선
소득증가로 인한 자산의 증가, 연체없이 꾸준한 상환으로 인한 부채감소, 거래실적에 따른 금융기관 우대고객이 해당한다.
-신용등급의 상승
소득의 증가 및 재정상태의 개선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을 꾸준히 관리하여 상승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도과 신용점수를 모바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 방법은?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의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통은 소득의 증가 요인에 대한 증빙서류가 대부분이다.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신청하면 결과는 10일이내 알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신청자 신용등급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서류의 보완이나 추가설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횟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융권에 확인 후 신청해 보자.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들어 줄개 (ft,청소년의 고민 상담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 (0) | 2022.12.20 |
---|---|
20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13일 일괄 지급 (2) | 2022.12.14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 | 2022.12.01 |
국세청[AI세금비서] 캐릭터 및 명칭 공모전 (3) | 2022.11.29 |
[다함께돌봄사업] 맞벌이 부부라면 꼭 기억하자. (2) | 2022.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