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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연말정산 담당자여 이런 실수만은 하지마오~!!!

by 단풍처럼 2023. 2. 10.

연말정산 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알아보자~!!!

 

사장님들 2월 달 많이 바쁘시죠?  1월 겨우 겨우 부가세 신고 마무리 하였더니만, 인자 직원들 연말정산 해줘야 하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을 거다. 그렇게 "연말정산 서류 빨리 내라~! 내라~!" 해도 말안듣고 차일피일 미루다 겨우 가지고 오는 직원부터 이것저것 문의를 계속하는 직원까지... 어휴~~!!

 

하지만, 우리 담당자 또는 직접 연말정산 하는 사장님들~!! 힘내시고~~ 이런 실수만큼은 하지 말자구요~!

1.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솔직히 이건 담당자가 실수할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제를 받겠다고 직원이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근데 왜 담당자 실수라고 하느냐? 

검토하는 것도 고지하는 것도 홈택스에 입력하는 것도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은 일단 중복 공제가 안된다.

 -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이 드신 부모님 공제다. 형제 중 누군가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했는데 직원이 또 신청한 경우 중복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직원에게 물어봐야 한다 "김개똥씨. 부모님 인적공제받는 거 개똥씨 말고는 없는 거 확실하죠?"

 - 두번째가 자녀의 공제다. 맞벌이 부부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맞벌이부부라면 남편 또는 아내 1명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세 연도(2022년)에 부양가족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다. 즉, 부양가족이 1월에 사망하였더라도 당해연도 까지는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2.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공제 실수. 맞벌이 부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와 교육비는 아내가 받는 경우다.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김개똥씨가 받고 부모님의 병원비는 김개똥씨 형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 김개똥씨에게 의료비(병원비) 공제를 전가하거나, 김개똥씨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형에게 전가하거나 해야 한다.(이해 되셨지라~~!!!)

 - 전 국민이 실비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 할 만큼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보험이다.

만약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지출을 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전을 받은 경우도 당연히 제외된다.

3. "신용카드 공제" 이건 신입직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 중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이직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입사 전에 해당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전체를 공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국세청 신용카드 항목에도 전체 금액이 나타난다.

하지만, 입사 전(신입사원)의 입사하기 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이건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행여 연봉 5천만원의 직원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500백만원 사용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없다. 왜? 25%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계셨던 분 손 들어 보세요~!!!! 쩝... 많이들 알고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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