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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금폭탄이 투하된다.

by 단풍처럼 2023. 2. 10.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금폭탄이 투하된다.

 

당신은 사업자인가? 그럼 장부기장 대상인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는가?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업자들은 경비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나는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니 모를 것이다.

경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또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소득에 따라 또 달라진다. 같은 프리랜서지만, 업종 코드가 어떠냐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진다.

자 그럼 경비율이 먼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1. 경비율이 멀까?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한다. 복식부기로 써야 한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나 소규모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편 장부를 써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간편 장부마저도 안 쓰는 사업자들이 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경비율이다.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된다.

"이해되셨지요?"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해당 사업자는 누구인가?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하지만,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도 경비율로 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주요 경비(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만 인정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만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보다 좀 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로써 주요 경비+기타 경비 모두에 대해 일정 경비율을 적용한다. 업종별로 경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경비율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추계신고"라 한다 "머라고? 추계신고~~!!!"

3.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큰일 났다~~!!  이제 국세청에서 공문이 날아올 거다"

세금 걷는 국세청이 허술할 리 만무하다. 당연히 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하였냐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공문이 날아온다. 참고로 추계신고를 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이후, 세금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다. 그러니 본인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잘 파악하자.

4. 간편 장부 대상자인데,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다면?

신고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 다만, 무기장가산세(20%)는 내야 한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 작성 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5.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해?

"간편장부라도 써라"라도 말하고 싶다. 장부를 쓰는 목적이 세금을 줄이기 위함보다는 정확한 나의 재무상태와 손익상태를 알기 위함이 크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다면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금감면을 해준다. 

 

 

" 설마 여기까지 보고 그냥 가시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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