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이유와 방법
전편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다음편으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작성이유가 머야?
간편장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매출과 매입(필요경비)자료를 작성하며,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선에서 최종 손익자료를 산출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끝낸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기업회계기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세법에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이유이다.
예를 들면, 수입의 항목에서는 세금의 환급이나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수익항목 중 잡이익이라는 항목으로 처리되어 수입의 기타항목에 해당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는 영업에 따른 수입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반면, 국고보조금이나 판매장려금, 간주임대료 등은 세금을 계산할 때 수입으로 추가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증빙이 미비해도 경비처리를 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증빙이 없으면 증빙 불비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며, 업무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태료, 벌금, 건당 1만원 초과의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등은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방법이 이렇게 쉬워?
사업장 정보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
총수입금액
1. 장부상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수입금액 합계를 기입
2.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소득세. 주민세의 환급,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금액을 기입
3.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국고보조금, 판매장려금, 간주임대료를 기입
4. 세무조정후 수입금액 : 1 – 2 + 3
필요경비
1. 장부상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필요경비 합계를 기입
2.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건당 1만원초과의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 주차위반 과태료, 벌금
3.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4.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 1 – 2 + 3
차가감소득금액 : 세무조정 후 총수입금액 –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기부금한도초과액과 기부금 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입
당해연도 소득금액 : 최종 세무조정 된 소득금액,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표가 되는 소득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전편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가지고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보았다.
[간편장부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금액계산서]까지 쭉 이어서 본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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