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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정내용 알아보기

by 단풍처럼 2023. 6. 6.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과 중한 질병. 부상.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의 위기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만약 이런 위험에 처한 가구가 있다면 적극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아본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개요와 개정내용

  • 개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어 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으로써 위기상황,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초기에 벗어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및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는 제도
  • 개정내용 : 2023년 범죄 피해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추가
  • 지원대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405만 723원), 재산기준 중소 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의 가구로써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기급지원대상가구에 동절기(1월 ~ 3월, 10월 ~ 12월)동안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11만원으로 인상된 연료비를 최근 난방비 상승을 반영해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요청 : 관할 주민센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

긴급복지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휴폐업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을 더이상 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분리하여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 내용외에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023년 추가된 항목으로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어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
  • 2023년 추가된 항목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

  •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저소득층
  • 일반재산 기준 : 대도시의 경우 2.41억 이하, 중소도시 1.52억 이하, 농어촌 1.3억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금액

생계비 :  4인 기준 월 1,620,200원

의료비 : 300만원 이내의 실비(연간)

주거비 : 대도시 4인 기준 월 662,500원

복지시설 : 4인기준 월 1,494,100원

교육비 : 초등학생 분기별 127,900원, 중학생 분기별 180,000원, 고등학생 분기별 214,000원 지원 및 수업료. 입학금

동절기 연료비 : 월 15만원(10월 ~ 3월)

해산비  :700,000원 1회(저소득층에서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장제비 : 800,000원 1회(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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