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매년 해오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
한국전력은 7월분 전기요금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증액 지급한다며 2023.6.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에너지 캐시백이 무엇인가?
에너지 캐시백은 2022년도초에 세종시,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2022도 7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제도로서 '절약한 전기사용량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사업의 하나이다. 에너지 캐시백사업을 신청한 APT 및 개별 세대의 전기에너지 절감율이 참여 APT 및 개별 세대의 평균 절감률 보다 높으면 요금을 차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캐시백 요금 지급 방식
- 에너지 캐시백은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 캐시백에 더하여 절감량 1kwh당 30원 ~ 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
-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에서 선택하여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으나, 2023년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30원)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한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 kwh당 30원~70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 2022년 7월 ~ 8월 기준으로 4인가구의 2개년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였다. 만약, 올래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지난해와 동일한 경우 지난해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가구의 요금은 80,530원이며, 지난해 대비 13,8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에는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1,180원을 포함하면 최대 15,08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6.7 ~ 8.31까지(기존 7월부터 받던것을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당김)
- 신청방법 :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
에너지 캐시백 지급 대상과 금액
- 지급대상 : 에너지 캐시백 신청자 중에서 전년도 동월 전기사용량과 비교하여 10% 이상 절감한 가구
- 지급금액 : 최소절감량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원의 기본 캐시백에 더하여 절감량 1kwh당 30원 ~ 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
- 지급 방법 :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 처리
728x90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서울사용설명서 캠페인 (4) | 2023.06.14 |
---|---|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및 절차 (7) | 2023.06.09 |
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정내용 알아보기 (10) | 2023.06.06 |
서울특별시 2023년 추가경정예산 3조 408억원 편성 (7) | 2023.05.31 |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급액과 대상 (10) | 2023.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