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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급액과 대상

by 단풍처럼 2023. 5. 29.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2023.5.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여름은 작년 보다 더 기온이 올라 더울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하는 대상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알아보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상 1958.12.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상 2071.1.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바우처 금액은 2023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연간 지원금액 임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최대 45,000원. 희망시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전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3.5.31 ~ 12.29일까지

- 지원절차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신청 및 접수는 주민등록상의 행정동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에너지 바우처 대상 선정 : 선정 및 결정통지는 주민등록상의 시. 군. 구에서 결정

3. 바우처 생성 및 카드발급 : 카드사 또는 에너지 공급사 등

4. 사용. 정산. 모니터링 : 전담기관 및 지자체에서 담당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 하절기 바우처 : 2023.7.1 ~ 9.30 요금까지 해당되며, 전기요금만 해당

- 동절기 바우처 : 2023.10.11 ~ 2024.4.30까지 해당하며,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이용 시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한전 등)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 된 경우에 지원되며, 국민지원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하면 완료된다.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요금차감 신청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이 됨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등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이나, 전기 및 도시가스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직접 해야 한다.

등유, LPG, 연탄 등 :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및 방문하여 결제 가능

- 발급처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유의사항 : 공과금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타인 양도 적발 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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