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건강 수준등에 맞추어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 소득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3년 1분기 신청이 마무리되고 이제 2분기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방법
신청기간 : 2023.6.1 ~6.30 18:00까지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들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경기도 지역 화폐로 지급(최대 4분기 동안 지원)
지급일정 :
지급방법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모바일, 지류 등)
사용지역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잡아봐 어플라이)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 필수,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필히 체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주민등록 초본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대리신청 :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 후경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
청년기본소득 신청 제출서류
- (필수)주민등록초본(2023.6.1 이후 발급분)
- (필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023.6.1 ~ 6.30일 발급본) - 해당자만 제출
- (선택) 신청 위임장
- (선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선택)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 서류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하다.
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여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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