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과 약간 다르다는 걸 눈치챈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소득공제 항목에 많은 제한이 걸린다.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 인적공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이요건 :
- 배우자 : 나이 상관없이 해당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 60세 이상
-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등) : 20세 이하
- 위탁아동 : 18세 이하
- 장애인 : 나이 상관없이 모두 해당
소득요건 :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단일소득으로 해당 소득액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 연간 소득액 500만원이하
- 연금소득 :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 연간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 연간 100만원 이하
- 양도소득 : 연간 1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 연간 300만원 이하
추가공제 요건
-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부양가족 기본대상자 중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잇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 공제
종합소득세 -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납입한 국민연금 전액을 공제(사용자 또는 회사부담분 제외)
- 기타연금보험료 공제 :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등(공제한도 2,000,000원)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세 중 연금소득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 특별공제 - 보험료
- 특별공제 - 주택자금(공제한도 18,000,000원) : 무주택세대주이며,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시 받는 공제로 차입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
- 특별공제 - 기부금(이월분) : 직전연도에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한 부분에 대한 공제액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공제한도 720,000원) : 개인연금저축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준다. 다만, 2001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이후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 소기업 소상고인 공제부금 : 노란 우산공제를 의미하며, 최대 5,000,000까지 공제한다.
- 주택마련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연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저축액에 대하여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최대 4백만원이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일정 공제율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써,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제출서류로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다.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연도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공제하여 준다. 벤처기업은 1,5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해당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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