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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기준경비율)

by 단풍처럼 2023. 4. 25.

 

작년(2022년) 한 해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만큼 여기서는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여 누락되거나 실수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없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프리랜서 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기준경비율로 홈택스에 신고하는 D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D유형
  • 소득의 종류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 신고 유형 : 기준경비율(사업소득이 4,800만원 이상시 무기장 가산세 해당)

 

만약, 위의 요건 중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신고하자고 한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 가자.]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ft, D유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작년(2022년) 한 해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꾸뻑~~. 열심히 살아온만큼 여기서는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여 누락되거나 실수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없도록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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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신고를 하려는 D유형 홈택스 절차

1.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홈택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2. 홈택스 상단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3. 종합소득세 - 정기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하기 전 먼저 신고도움서비스 선택하여 나의 신고유형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확인

 - 확인이 끝나면, 정기 신고 선택 

4.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정보

 - 신고안내유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D유형)

 - 기장의무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 기준경비율

 - 여기서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예정이다.

4-1.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안내 자료

 -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확인

 - 2022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개인 정보 입력

5.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입력

 - 개인선택 후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조회 선택시 5-1번으로 이동

 -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 시 정보가 자동입력된다. 따라서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 6번으로 이동

5-1. 사업소득 선택

 - 해당하는 소득 전부 선택(여기서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부분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선택)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 5번의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의 하단 소득종류 선택에 자동 반영

 - 사업소득 기본사항 중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간편장부][기본경비율] 선택

 - 등록하기 선택시 5번으로 이동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추계소득 계산 방법

6. 종합소득세 - 추계소득금액 계산(기준경비율)

 - 업종코드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다르다

 - 순서대로 수입금액을 입력 후 아래표에 등록하기를 선택

 - 주요경비 명세(인건비 + 임차료 + 매입비용)을 입력 후 등록하기 선택

 - 인건비 : 원천세 신고를 한 지급명세서 내용이다.(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선 pass)

 - 임차료 : 매입세금계산서 중 임차료 부분(프리랜서로써 매입세금계산서 없음)

 - 매입비용 :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에 의한 원재료 및 재료비용(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이라 없음

 - 상기 그림에서는 3개의 업종코드가 있으므로 등록을 3번 해야 한다.

7.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입력

 - 6번 추계소득금액의 입력 내역이 보여 지는지 확인 (사업소득명세서) 

 - 하단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선택

 - 원천징수된 세액이 확인 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 기준경비율 신고로써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이 활성화 되면 확인 선택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연금공제)

8.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명세서 입력 화면

 - 인적공제 입력 화면

 - 본인부터 입력 후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차례대로 입력

 - 등록하기 하면 하단에 등록된 부양가족 리스트가 보임

 - 상단 입력한 부양가족 리스트

 - 국민연금 연간 납입액 입력

 - 기타 연금 납입액 입력(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납입액)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등 :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기타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소득공제(기부금 공제)

9. 종합소득세 - 기부금명세서 입력 화면

 - 상단 10번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 시 자동 팝업

 - 해당 기부금 내역이 조회가 된다면 확인, 확인 시 위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는 기부금 작성 완료

 - 만약 누락된 기부금 내용이 있는 경우 직접 작성하기 선택

 - 기부금은 본인 +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등록이 된 가족만 입력

 - 본인의 기부금 먼저 입력 후 부양가족을 입력할 것.

 -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세액공제 및 감면

10. 종합소득세 - 세액감면. 공제준비금 입력 화면

-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입력

 - 세액공제명세서

  - 자녀세액기본공제 :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만원 공제. 자동입력

  - 과세연도에 태어난 자녀. 입양자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직접 체크해야 함)

  - 연금계좌세액공제 : 자동계산 선택 - 과세연도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액 입력

  - 표준세액공제 : 사업소득만 존재함으로 표준공제액 70,000원 입력

   - 주택차금차입금 및 월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없기에 공제 불가

   - 전자신고세액공제 : 홈택스 전자신고이므로 공제액 20,000원 입력

   - 등록하기 후 저장 후 다음이동

기납부세액 명세 확인

11. 종합소득세 - 기납부세액 명세서 확인

12.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완료

 - 세액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받을 세금이다.

 - 세금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면 세액계산 보기(펼치기)를 선택하면 계산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D유형,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기를 마친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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